입주심사 최고 득점자 선정 (입주신청기관이 3개 이하)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기관을 다수로 선정 ⇒ LH가 추첨방식으로 우선입주대상 기관 선정 (입주신청기관이 3개 이상)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기관 중 점수가 높은 3개 기관을 선정 ⇒ LH가 추첨방식으로 우선입주기관 선정
(초청연구용지) 국제과학벨트법상 입주자격이 명확하여 일반연구용지와 달리 별도의 입주심사평가 없이 “과학벨트 입주기관심의회”를 통한 가부 결정*으로만 우선입주대상기관 선정./ 건축법상 관련 요건(건폐율·용적률·최고층수제한 여부) 준수 여부는 확인 예정
입주승인 변경절차
입주기관은 중요한 사항*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과학벨트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* 과입주 목적 또는 연구·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*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*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
공장등록 신고 (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) 및 사업개시 신고 절차
과학벨트 산업구역 내에 입주하고자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(제조업) 등이 공장을 건축하고 생산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'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'(공장등록 신고)를 하여야 함